사회복지법·공동모금법 2년뒤 시행을/全基成(발언대)

사회복지법·공동모금법 2년뒤 시행을/全基成(발언대)

전기성 기자 기자
입력 1998-04-23 00:00
수정 199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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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사회복지법이 시행되면 새 기준에 미달되는 많은 시설의 폐쇄 개편이 불가피해 종교단체 등 관련분야에 비상이 걸렸다.새 제도는 시설입소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한다는 면도 있지만 법 정책 방향에 문제점이 있고 관련 집단간의 갈등이 일어 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같다.

○경제난으로 실효성 의문

우리의 복지사업은 6·25 전쟁 후 종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현재도 대부분 시설을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운영방법도 상당부분 정착됐다.시설 등에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운영자측이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그대로 시행한다면 큰 무리가 따를 것으로보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 법은 전 정부 때인 97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법 제정시는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으로 선진국 진입의 환상에 빠진 때였다.그러나 지금은 최악의 경제난국 사태에 따라 외환위기 극복,실업자 구제 등으로 초비상 사태이다.새 정부는‘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며 1단계 구조조정을 마치고 곧 2단계 조정과 지방자치단체 조정도 계획하고 있다.그렇다면 자율성이 요구되는 복지사업의 지도감독,분쟁조정 기능 등을 새로 맡는 것은 득보다 실이 될 수 있고 공동모금제도가 발달된 미국에도 공동모금법은 없지만 자율운영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의 생명은 합법성과 실효성에 있다.공동모금법의 경우 학계 전문가의 주장이 법제화 과정에서 변질됐고 반드시 정할 사항이 대부분 누락됐다.예컨대 전국·지역모금회가 모금과 배분기능을 공유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분쟁조정 기능은 중요사항인데도 법에는 없고 시행령 제정을 위한 위임규정도 크게 부족하다.

○시범시설 선정 검증거쳐야

이와 같이 합법성 실효성이 결여된 법으로 개선을 기대함은 처음부터 무리라고 본다.

정부는 공동모금법과 사회복지법 중 개정내용 시행을 2년 연기하고 그동안 시범시설을 선정해 분야별로 검증하며 운영자측에도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을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입법학회 부회장>
1998-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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