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합병 등에 연리 9.5%로
【朴希駿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간 인수·합병(M&A),사업이양 등에도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확보된 8천7백억원중 1천억원을 떼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이후 금융경색 및 경기침체에 따른 한계기업의 증가 등으로 사업전환,인수·합병,퇴출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세제지원외의 자금지원이 미흡해 구조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아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를 이양받은 중소기업이나 법원·성업공사 등의 경매물건을 낙찰받는 중소기업,중소기업간 합병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다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는 중소기업 및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9.5%로 지원기간은 시설자금이 8년,운전자금이 3년이며 업체당 시설자금은 최고 20억원까지,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朴希駿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간 인수·합병(M&A),사업이양 등에도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확보된 8천7백억원중 1천억원을 떼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이후 금융경색 및 경기침체에 따른 한계기업의 증가 등으로 사업전환,인수·합병,퇴출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세제지원외의 자금지원이 미흡해 구조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아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를 이양받은 중소기업이나 법원·성업공사 등의 경매물건을 낙찰받는 중소기업,중소기업간 합병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다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는 중소기업 및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9.5%로 지원기간은 시설자금이 8년,운전자금이 3년이며 업체당 시설자금은 최고 20억원까지,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998-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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