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공사,도시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종 인가권과 승인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공기업법을 개정,장관의 권한인 지방공사 및 공단설립 인가권과 지방공사 공단 정관 변경승인권,지방공사 공단 사장 임면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민관합작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금이 25% 이상일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출자승인권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 경영진단’ 제도가 도입돼 부실 공기업에 대한 진단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사장 해임,기구 축소,법인 청산 등을 자치단체장에게 권고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 공기업수는 직접경영사업 1백71개,간접경영사업 94개 등 모두 2백65개로 집계됐다.<朴宰範 기자>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공기업법을 개정,장관의 권한인 지방공사 및 공단설립 인가권과 지방공사 공단 정관 변경승인권,지방공사 공단 사장 임면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민관합작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금이 25% 이상일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출자승인권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 경영진단’ 제도가 도입돼 부실 공기업에 대한 진단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사장 해임,기구 축소,법인 청산 등을 자치단체장에게 권고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 공기업수는 직접경영사업 1백71개,간접경영사업 94개 등 모두 2백65개로 집계됐다.<朴宰範 기자>
1998-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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