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단체장·의원/예산 불법전용 등 철저 수사”

“지방선거 출마 단체장·의원/예산 불법전용 등 철저 수사”

입력 1998-04-22 00:00
수정 199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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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검찰총장 지시

【朴賢甲 기자】 金泰政 검찰총장은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탈법 선거운동 조짐과 관련,예산 불법전용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21일 전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판공비 등 예산 관련서류를 임의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미 ▲전북 K모 군수가 최근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한 소식지 1만2천부를 배포하고 ▲경남 H군 의원 Y모씨는 1백50만원어치 설탕과 상품권 10만원짜리 4장을 나눠주었으며 ▲경기 Y시 의원 Y모씨가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갈비 등 향응을 제공한 사례 등 10여건에 대해 예산 전용 여부 등을 집중 내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선거 ▲흑색선전을 ‘3대 선거악’으로 규정,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단속하고 관련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17건에 25명의 선거 사범을 적발해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51명을 내사 중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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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불법·흑색선전 5명,금품살포 3명 등이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4명,국민신당 2명,국민회의 1명,무소속 18명이다.
1998-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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