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信協 직원 37억원 횡령/40代 1명 구속

교회 信協 직원 37억원 횡령/40代 1명 구속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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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업­땅 구입에 사용

【姜忠植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일하는 교회 신용협동조합에서 신도들의 예금 등 37억여원을 빼내 유용한 池用粉씨(41·여·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W교회 신도이자 이 교회 신용협동조합 직원인 池씨는 9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7회에 걸쳐 신도들이 맡긴 예탁금과 대출상환금 등 모두 37억9천만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池씨는 빼돌린 돈을 남편 崔모씨(42)의 사업자금,제주도와 곤지암 등의 부동산 매입,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8-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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