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회장 경영권 양도 409억 차익”

“대상 회장 경영권 양도 409억 차익”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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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재경부에 과세기준 마련 통보

【李度運 기자】 감사원은 20일 기업간 경영권 양도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 또는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옛 미원) 그룹 林昌郁 회장이 지난 95년 당시 대한투자금융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백51만6천674주를 2백9억원에 취득,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가 1년뒤 8백58억원에 양도하면서,경영권 양도소득 4백9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과세근거가 없어 일절 세금을 물지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林회장이 주식 취득 당시 기업자금을 변칙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감사과정에서 대한투자금융의 관할세무서는 법인세 신고 때 접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1년5개월이나 지연 통보했고,국세청 본청에서는 전산출력된 주식이동 관련 과세자료를 대상그룹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한 사실을 적발했다.

1998-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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