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유출·입관리 허술/2년간 세금추정 전무

외화 유출·입관리 허술/2년간 세금추정 전무

입력 1998-04-18 00:00
수정 199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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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불법 외화유출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년동안 은행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환거래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국세청은 연간 2만달러 넘게 송금받은 수취인 906명의 자료를 지난해 2월 한은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았다.외환관리법에는 한국은행이 연간 2만달러를 넘게 송금받은 사람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있다.

국세청은 95년까지만 해도 통보받은 외국환 관련자료를 근거로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탈루액을 추징해왔다.그러나 96년과 97년에는 국세통합시스템(TIS) 구축을 위해 자료의 입출력이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통보된 자료를 전산입력만 하고 활용하지 않아 세금추징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孫成珍 기자>

1998-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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