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감사 제재 강화/금감위 방침

부실회계·감사 제재 강화/금감위 방침

입력 1998-04-17 00:00
수정 199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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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회계법인 기업 감사 금지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 부실회계처리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이고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회계·감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정보대상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李위원장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관행이 대외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감사보고서 감리 강도를 높이는 한편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李위원장은 특히 부실감사로 손해배상이나 감리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더 이상 기업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하고 부실감사의 사전 방지를 위해 주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또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국제적 정합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1998-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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