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경제활동 관장/‘韓民族廳’ 설치 추진

재외동포 경제활동 관장/‘韓民族廳’ 설치 추진

입력 1998-04-16 00:00
수정 199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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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부조직법 개정방침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재외동포의 재산권 보유와 행사,투자 등의 경제활동 전반을 관장할 ‘한민족청(韓民族廳)’을 설치할 방침인것으로 15일 알려졌다.여권은 한민족청 설치 방안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 법안에 포함,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뒤 정부조직법도 개정하고 ‘한민족청 설립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여권은 또 재외동포 정책의 정책결정기구로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재외동포의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여권은 재미동포와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민청 설립이 거주국과의 외교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를 한민족청 설립으로 대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吳一萬 기자>

1998-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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