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는 15일 상오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으로 원로 언론인 朴權相씨(69)를 임명 제청키로 했다.
KBS 사장은 한국방송공사(KBS)법에 따라 KBS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KBS 사장은 한국방송공사(KBS)법에 따라 KBS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1998-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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