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내주 30% 인상/탄력세율 조정 휘발유값 올려/정부

교통세 내주 30% 인상/탄력세율 조정 휘발유값 올려/정부

입력 1998-04-16 00:00
수정 199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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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별도의 ‘주행세’를 신설하지 않는 대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30% 인상하기로했다.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에 휘발유값은 ℓ당 1천47원에서 1천217원으로,경유값은 ℓ당 590원에서 622원으로 오른다.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도 주행세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해 주행세 대신 교통세를 인상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통세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455원,경유 ℓ당 85원의 기본세율만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하 30%까지 탄력세율을 추가로 물릴 수 있다.이와 관련,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교통세는 휘발유가 ℓ당 594원으로 136원 인상되며 경유는 ℓ당 111원으로 25원이 오른다.여기에 교육세 15%와 부가세 10%가 추가된다.

李장관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은 재정과 해외에서 조달하고 금융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민간부문도 참여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토지공사의 채권매입 여력을 3조원에서 국유재산 현물출자 및 공기업 매각대금 등으로 대폭 확대,기업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李장관은 예금자보호와 관련,원금은 2000년 말까지 전액 보장하되 이자는 일부만 보장되며 그 수준은 정기예금 금리를 밑돌 수도 있다고 말했다.<白汶一 기자>

1998-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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