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李甲用)은 15일 상오 10일 노동부에 노동단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다.
신고서가 수리되면 민주노총은 95년 11월 출범 이후 2년5개월여만에 합법단체가 된다.
신고서가 수리되면 민주노총은 95년 11월 출범 이후 2년5개월여만에 합법단체가 된다.
1998-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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