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9개사 화의신청 기각/서울지법

뉴코아 9개사 화의신청 기각/서울지법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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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감독원이 매년 은행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 이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화의 신청이 기각된다.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채규모가 크고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이많은 기업도 화의신청이 제한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8일 지난 2월 시행된 개정화의법에 따라 이같은 기준을 정하고 뉴코아그룹 9개 계열사가 낸 화의신청을 처음으로 기각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화의법 제19조 2 제2호는 ‘자산 규모와 부채액이 크고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수가 다수인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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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뉴코아그룹의 금융기관 여신잔액이 7천4백43억원에 이르고 담보권이 없는 상거래 채권자수가 2천6백62명이나 되는 등 개정화의법상 기각대상”이라고 말했다.<鄭鍾五 기자>

1998-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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