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9개사 화의신청 기각/서울지법

뉴코아 9개사 화의신청 기각/서울지법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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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감독원이 매년 은행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 이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화의 신청이 기각된다.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채규모가 크고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이많은 기업도 화의신청이 제한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8일 지난 2월 시행된 개정화의법에 따라 이같은 기준을 정하고 뉴코아그룹 9개 계열사가 낸 화의신청을 처음으로 기각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화의법 제19조 2 제2호는 ‘자산 규모와 부채액이 크고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수가 다수인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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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뉴코아그룹의 금융기관 여신잔액이 7천4백43억원에 이르고 담보권이 없는 상거래 채권자수가 2천6백62명이나 되는 등 개정화의법상 기각대상”이라고 말했다.<鄭鍾五 기자>

1998-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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