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감독원이 매년 은행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 이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화의 신청이 기각된다.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채규모가 크고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이많은 기업도 화의신청이 제한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8일 지난 2월 시행된 개정화의법에 따라 이같은 기준을 정하고 뉴코아그룹 9개 계열사가 낸 화의신청을 처음으로 기각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화의법 제19조 2 제2호는 ‘자산 규모와 부채액이 크고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수가 다수인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뉴코아그룹의 금융기관 여신잔액이 7천4백43억원에 이르고 담보권이 없는 상거래 채권자수가 2천6백62명이나 되는 등 개정화의법상 기각대상”이라고 말했다.<鄭鍾五 기자>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8일 지난 2월 시행된 개정화의법에 따라 이같은 기준을 정하고 뉴코아그룹 9개 계열사가 낸 화의신청을 처음으로 기각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화의법 제19조 2 제2호는 ‘자산 규모와 부채액이 크고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수가 다수인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뉴코아그룹의 금융기관 여신잔액이 7천4백43억원에 이르고 담보권이 없는 상거래 채권자수가 2천6백62명이나 되는 등 개정화의법상 기각대상”이라고 말했다.<鄭鍾五 기자>
1998-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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