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20개 업종 개방/적대적 M&A 7월 전면 허용

주유소 등 20개 업종 개방/적대적 M&A 7월 전면 허용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 투자유치대책

이달 중 주유소운영업과 주정제조업,담배제조업 등에 대한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오는 7월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완전히 자유화되고 현행 종목당 55%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도 전면 철폐된다.<관련기사 3면>

한전 포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가 쉽게 이들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도 종목당 25% 등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고 15년까지 감면해 줄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8일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 종합청사에서 새정부 출범 후 첫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방 문화보호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항공통신 해운(인근해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미개방 18개,부분개방 24개 등 현재 42개인 투자제한 업종을 20여개로 줄일 방침이다.이달 중 투자제한이 풀릴 업종은 주유소운영업 주정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담배제품제조업 부동산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외항화물운송업 신탁회사 상품교환업 육우사업법 등으로 알려졌다.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외국인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7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1인당 50%,종목당 55%에서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공공적 법인에 대한 투자한도도 종목당 25%,1인당 1%에서 종목당 30% 이상 1인당 3%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 M&A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8∼15년 정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白汶一 기자>
1998-04-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