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활자금 융자/15일부터

실직자 생활자금 융자/15일부터

입력 1998-04-08 00:00
수정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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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한도… 연리 8.5∼9.5%/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오는 15일부터 3개월이상 실직자에게 1인당 3천만원 한도(소규모 영업자금은 1억원 한도)에서 연리 8.5∼9.5%의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이 융자된다.

또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차단체가 시행하는 5천7백억원 규모의 공공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도 실업급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李起浩 노동부장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업자 대부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조건을 확정했다.

대부사업의 대상 실업자는 ▲실직후 10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산업인력공단 지자체 등에 구직등록한 뒤 3개월이상 경과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해야 하며 ▲재산세 과세액 10만원 이하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25.7평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어야 한다.공무원과 군인,교원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대부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과 전국 46개 지사에 신청해 신청서류가 수리되면 농협과 한일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수령하면 된다.단 생업자금과 소규모 영업자금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담보조건은 ▲5백만원 이하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거나 연소득 5백만원이상인 자 1명 ▲5백만∼1천만원은 재산세 납부액이 2만5천원 이상이거나 연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자 1명을 각각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1천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일반 여신규정을 따른다.

한편 지난 달 30일부터 대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발매되고 있는 비실명 장기채권은 6일 현재 2백85억7천만원 어치가 팔렸다.<禹得楨 기자>

□실직자 생계비 등 대부조건

1.생황안정자금대부

①생계비

▷대부대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자(소진자 포함)

­공통요건

*취업자 없는 생보대상기구 우선

▷대부조건◁

­가구당 500만원 한도

­연리 8.5%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5회 분할대부 선택가능

②의료비

▷대부대상◁

­의료보험증 등재된 피부양자 또는 본인에 대한 의료비 청구액(또는 예정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요양종결 또는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500만원 한도

­연리 9.5%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③혼례비

▷대부대상◁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결혼(예정)자로 결혼일 전후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300만원한도

­연리 9.5%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

④장례비

▷대부대상◁

­직계존비속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상동

⑤학자금

▷대부대상◁

­실업자 또는 가구원이 중·고·대학(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예정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500만원 한도

­연리 9.5%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2.생업자금

▷대부대상◁

­사업개시 3개원전 또는 사업개시후 6개월 이내인 자

­사업계획서가 생업자금심사위원회(46개 공단 지사)에서 인정된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3,000만원 한도

­연리 9.5%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3.주택자금

▷대부대상◁

­25.7평 이하의 주택을신축·구입(실직전 구입에 한함)한 자로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임차후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1,000만원 한도

­연리 9.5%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4.관리·기술직 실업자 등의 소규모 영업 등 지원

▷대부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실직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창업을 하고자 2주이상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상기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지자체 포함)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된 실업자중

·창업전 3개월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계획서가 영업자금 심사위원회(6개 공단 지역본부)에서 인정된 자

▷대부조건◁

­1가구당 1억원 한도(부동산 매입비 제외)

­연리 9.5%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황
1998-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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