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활자금 융자/15일부터

실직자 생활자금 융자/15일부터

입력 1998-04-08 00:00
수정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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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한도… 연리 8.5∼9.5%/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오는 15일부터 3개월이상 실직자에게 1인당 3천만원 한도(소규모 영업자금은 1억원 한도)에서 연리 8.5∼9.5%의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이 융자된다.

또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차단체가 시행하는 5천7백억원 규모의 공공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도 실업급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李起浩 노동부장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업자 대부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조건을 확정했다.

대부사업의 대상 실업자는 ▲실직후 10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산업인력공단 지자체 등에 구직등록한 뒤 3개월이상 경과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해야 하며 ▲재산세 과세액 10만원 이하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25.7평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어야 한다.공무원과 군인,교원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대부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과 전국 46개 지사에 신청해 신청서류가 수리되면 농협과 한일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수령하면 된다.단 생업자금과 소규모 영업자금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담보조건은 ▲5백만원 이하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거나 연소득 5백만원이상인 자 1명 ▲5백만∼1천만원은 재산세 납부액이 2만5천원 이상이거나 연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자 1명을 각각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1천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일반 여신규정을 따른다.

한편 지난 달 30일부터 대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발매되고 있는 비실명 장기채권은 6일 현재 2백85억7천만원 어치가 팔렸다.<禹得楨 기자>

□실직자 생계비 등 대부조건

1.생황안정자금대부

①생계비

▷대부대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자(소진자 포함)

­공통요건

*취업자 없는 생보대상기구 우선

▷대부조건◁

­가구당 500만원 한도

­연리 8.5%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5회 분할대부 선택가능

②의료비

▷대부대상◁

­의료보험증 등재된 피부양자 또는 본인에 대한 의료비 청구액(또는 예정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요양종결 또는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500만원 한도

­연리 9.5%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③혼례비

▷대부대상◁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결혼(예정)자로 결혼일 전후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300만원한도

­연리 9.5%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

④장례비

▷대부대상◁

­직계존비속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상동

⑤학자금

▷대부대상◁

­실업자 또는 가구원이 중·고·대학(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예정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500만원 한도

­연리 9.5%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2.생업자금

▷대부대상◁

­사업개시 3개원전 또는 사업개시후 6개월 이내인 자

­사업계획서가 생업자금심사위원회(46개 공단 지사)에서 인정된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3,000만원 한도

­연리 9.5%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3.주택자금

▷대부대상◁

­25.7평 이하의 주택을신축·구입(실직전 구입에 한함)한 자로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임차후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1,000만원 한도

­연리 9.5%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4.관리·기술직 실업자 등의 소규모 영업 등 지원

▷대부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실직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창업을 하고자 2주이상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상기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지자체 포함)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된 실업자중

·창업전 3개월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계획서가 영업자금 심사위원회(6개 공단 지역본부)에서 인정된 자

▷대부조건◁

­1가구당 1억원 한도(부동산 매입비 제외)

­연리 9.5%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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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3년 균분 상황
1998-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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