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활자금 융자/15일부터

실직자 생활자금 융자/15일부터

입력 1998-04-08 00:00
수정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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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한도… 연리 8.5∼9.5%/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오는 15일부터 3개월이상 실직자에게 1인당 3천만원 한도(소규모 영업자금은 1억원 한도)에서 연리 8.5∼9.5%의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이 융자된다.

또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차단체가 시행하는 5천7백억원 규모의 공공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도 실업급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李起浩 노동부장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업자 대부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조건을 확정했다.

대부사업의 대상 실업자는 ▲실직후 10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산업인력공단 지자체 등에 구직등록한 뒤 3개월이상 경과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해야 하며 ▲재산세 과세액 10만원 이하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25.7평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어야 한다.공무원과 군인,교원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대부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과 전국 46개 지사에 신청해 신청서류가 수리되면 농협과 한일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수령하면 된다.단 생업자금과 소규모 영업자금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담보조건은 ▲5백만원 이하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거나 연소득 5백만원이상인 자 1명 ▲5백만∼1천만원은 재산세 납부액이 2만5천원 이상이거나 연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자 1명을 각각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1천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일반 여신규정을 따른다.

한편 지난 달 30일부터 대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발매되고 있는 비실명 장기채권은 6일 현재 2백85억7천만원 어치가 팔렸다.<禹得楨 기자>

□실직자 생계비 등 대부조건

1.생황안정자금대부

①생계비

▷대부대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자(소진자 포함)

­공통요건

*취업자 없는 생보대상기구 우선

▷대부조건◁

­가구당 500만원 한도

­연리 8.5%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5회 분할대부 선택가능

②의료비

▷대부대상◁

­의료보험증 등재된 피부양자 또는 본인에 대한 의료비 청구액(또는 예정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요양종결 또는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500만원 한도

­연리 9.5%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③혼례비

▷대부대상◁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결혼(예정)자로 결혼일 전후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300만원한도

­연리 9.5%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

④장례비

▷대부대상◁

­직계존비속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상동

⑤학자금

▷대부대상◁

­실업자 또는 가구원이 중·고·대학(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예정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500만원 한도

­연리 9.5%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2.생업자금

▷대부대상◁

­사업개시 3개원전 또는 사업개시후 6개월 이내인 자

­사업계획서가 생업자금심사위원회(46개 공단 지사)에서 인정된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3,000만원 한도

­연리 9.5%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3.주택자금

▷대부대상◁

­25.7평 이하의 주택을신축·구입(실직전 구입에 한함)한 자로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임차후 3개월 이내인 자

­공통요건

▷대부조건◁

­가구당 1,000만원 한도

­연리 9.5%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4.관리·기술직 실업자 등의 소규모 영업 등 지원

▷대부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실직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창업을 하고자 2주이상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상기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지자체 포함)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된 실업자중

·창업전 3개월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계획서가 영업자금 심사위원회(6개 공단 지역본부)에서 인정된 자

▷대부조건◁

­1가구당 1억원 한도(부동산 매입비 제외)

­연리 9.5%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황
1998-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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