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分校신청 1건도 없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외국 대학의 국내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마감한 결과,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의 국내 설립 허용은 96년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수준의 교육 서비스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사립학교법 제21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자산 가운데 2분의1 이상을 출연하고 학교법인의 이사는 3분의2 미만만 외국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의 대학이 국내에 들어와도 국내 사립대학과 똑같이 법적용을 받아 수익금을 자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설립을 꺼리고 있다”면서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감한 국내의 학교법인 신청에서는 B신학대학 등 15개 대학 및 대학원대학이 학교법인 신청서를 내 지난 해 신청한 55개 대학에 비해 크게 못미친 것으로 집계됐다.<朴弘基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외국 대학의 국내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마감한 결과,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의 국내 설립 허용은 96년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수준의 교육 서비스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사립학교법 제21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자산 가운데 2분의1 이상을 출연하고 학교법인의 이사는 3분의2 미만만 외국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의 대학이 국내에 들어와도 국내 사립대학과 똑같이 법적용을 받아 수익금을 자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설립을 꺼리고 있다”면서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감한 국내의 학교법인 신청에서는 B신학대학 등 15개 대학 및 대학원대학이 학교법인 신청서를 내 지난 해 신청한 55개 대학에 비해 크게 못미친 것으로 집계됐다.<朴弘基 기자>
1998-04-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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