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방송관련법 개정시안 주요 내용

4개 방송관련법 개정시안 주요 내용

입력 1998-04-02 00:00
수정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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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사­편성위 설치,책임자에 의견제시권 부여/교육방송­방송위서 업무 감독… 발전기금 재원 활용/광고공사­방송위,사장·감사 선임… 독점권 계속 허용/방송진흥회­정치적 독립 확보… 이사회서 이사장 선임

국민회의는 한국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4개 방송관련법에 대한 개·제정 시안을 마련했다.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편성위원회를 설치,편성책임자에게 의견제시권을 부여한 점.당초 방송사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이 요구한대로 이 조항이 방송법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KBS의 집행기관인 사장·부사장·본부장 등 경영진이 행사하던 편성·편집권을 제작진과 공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던 KBS 사장 임면권은 이사회로 넘어간다.또 KBS 이사회가 방송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는 등 이사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방송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이사진을 방송위에서 모두 선임토록 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법도 바뀐다.MBC의 공적 책임과 이념구현에 관한 사항,정치적 독립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새로 추가시켜 방송위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했다.또 방문진 이사도 모두 방송위가 선임하게 되며,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현재 교육부 관할로 돼있는 교육방송(EBS)이 방송위의 업무감독을 받는 교육방송공사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KBS처럼시청료가 EBS의 새로운 재원이 되고, 방송위가 관할할 방송발전기금도 EBS의 재원으로 활용된다.편성위원회 설치 및 이사회 구성방식은 KBS와 같다.



한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시안은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광고판매영업권을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현재처럼 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는 광고물만 방송할수 있도록 했다.다만 방송광고공사의 사장과 감사는 방송위가 선임토록 했다.
1998-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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