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성적 매겨 책임행정 구현/기관평가제 의미

장관 성적 매겨 책임행정 구현/기관평가제 의미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4-01 00:00
수정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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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핵심사업 주민만족도 등 종합평가/30인평가위 잘못 범한 공직자 징계 요청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아연실색했다고 한다.鄭海주 국무조정실장이 기관평가제 도입을 보고한 탓이다.기관평가는 장관들에 대한 성적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기 때문에 인사에 직결된다.장관들이 긴장할만한 일이다.길게는 공직사회의 연봉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혁명적인 제도라는게 총리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관평가는 기존의 실적평가에다 기관장의 경영능력 평가를 추가하는 종합평가제도이다.17개 부별로 1∼3개의 핵심시책 및 사업이 실적평가의 1차 기준이다.여기에 국민의 관심이 많은 10개 과제도 추가된다.

기관평가의 핵심인 기관장 평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와 규제완화 추진 실적을 추진하려는 기관장의 개혁의지에 모아진다.IMF 경제난 극복같은 현안 대처능력과 노력도 평가대상이다.물가안정과 실업대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관장 평가는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수혜자의 만족도는 세번째 평가기준이 된다.국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주요시책 추진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여론조사기관이 맡게 될 예정이다.

평가작업은 학계·언론계 등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진다.30명 이내의 위원회는 4월중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직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합동점검반에서 실사작업을 벌인다.잘못이 확인되면 평가위원회는 해당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도 요청할 수 있다.기관평가제는 공직사회의 책임행정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진다.<朴政賢 기자>
1998-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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