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차량을 이용한 이동정육점이 전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축산업협동조합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식육 등 축산물을 팔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시설기준 등을 마련해 달라는 농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기준을 전국 시·도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文豪英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축산업협동조합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식육 등 축산물을 팔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시설기준 등을 마련해 달라는 농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기준을 전국 시·도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文豪英 기자>
1998-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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