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발표한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 투자제도의 개편방향을 간추린다.
◎자본도피·세탁 막게 정보교환체제 마련
□외국환 관리제도 개편방향=경상 외환거래를 완전 자유화 한다.국가안보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극히 일부분의 규제만 남겨놓는다.내국인의 해외차입 및 해외투자,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등 모든 자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 한다.비정상적인 해외여행 경비,증여성 송금,해외부동산 투자 동향을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해외자본 도피 및 국제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체제를 마련한다.외환위기 때 외환거래의 잠정적 정지나 거래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핫머니가 지나치게 유입될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외환가변예치제와 외환거래세의 도입근거를 둔다.
◎핫머니 유입을 억제 외환가변예치 도입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향=국방 및 문화보호,국제협상이 진행중인 통신을 비롯한 주요 업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들에게 개방한다.외국인의 토지취득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처리절차를 일괄 규정해대폭 간소화한다.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가 신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인·허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대상을 첨단산업 지원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규제완화 시범지역인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한다.
◎외국인투자 인허가 일괄처리로 간소화 감면기간 10년으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개정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개정작업에 즉시 들어간다.실무작업단은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외환및 외국인투자전문가로 구성하며 정인용 전 부총리 등 외환전문가로 자문그룹을 구성한다.4월중 개정안을 마련,상반기중 입법을 추진한다.새로운 외환법 시행을 위한 외환전산기획단을 발족한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범 국가적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자본도피·세탁 막게 정보교환체제 마련
□외국환 관리제도 개편방향=경상 외환거래를 완전 자유화 한다.국가안보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극히 일부분의 규제만 남겨놓는다.내국인의 해외차입 및 해외투자,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등 모든 자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 한다.비정상적인 해외여행 경비,증여성 송금,해외부동산 투자 동향을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해외자본 도피 및 국제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체제를 마련한다.외환위기 때 외환거래의 잠정적 정지나 거래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핫머니가 지나치게 유입될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외환가변예치제와 외환거래세의 도입근거를 둔다.
◎핫머니 유입을 억제 외환가변예치 도입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향=국방 및 문화보호,국제협상이 진행중인 통신을 비롯한 주요 업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들에게 개방한다.외국인의 토지취득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처리절차를 일괄 규정해대폭 간소화한다.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가 신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인·허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대상을 첨단산업 지원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규제완화 시범지역인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한다.
◎외국인투자 인허가 일괄처리로 간소화 감면기간 10년으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개정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개정작업에 즉시 들어간다.실무작업단은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외환및 외국인투자전문가로 구성하며 정인용 전 부총리 등 외환전문가로 자문그룹을 구성한다.4월중 개정안을 마련,상반기중 입법을 추진한다.새로운 외환법 시행을 위한 외환전산기획단을 발족한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범 국가적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1998-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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