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교역 다각화” 무역법 채택

“대외교역 다각화” 무역법 채택

입력 1998-03-30 00:00
수정 1998-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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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대외무역의 다각화,무역회사의 설립 원칙 등을 규정한 무역법을 채택했다고 북한관영 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5장58조로 이뤄진 무역법은 ▲1장에서 무역법의 사명과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무역회사의 설립과 무역거래 범위,계약의 체결·심의·이행절차에서 책임과 해산에 이르기 까지 무역회사의 관리운영 절차를 ▲제3장에서는 무역계획 작성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요구와 집행상의 문제들을 ▲제4장에선 수출입 허가기관과 허가 받은 물자의 반출입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중앙통신은 이번 무역법 채택에 대해 무역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획기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1998-03-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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