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정부는 27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행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공개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누구라도 행정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행정기관에 의무가 부여됐다.
또 이 법안은 행정기관이 정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책임(어카운터빌리티)을 진다는 점을 법률로서는 처음으로 명시했다.
정보공개법 제정 움직임은 시민단체등을 중심으로 정보공개 요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법원이 이같은 흐름을 추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음에 따른 것이다.
공개대상은 문서 이외에 플로피 디스크등 전자정보와 녹음테이프등도 포함된다.
또 이 법안은 행정기관이 정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책임(어카운터빌리티)을 진다는 점을 법률로서는 처음으로 명시했다.
정보공개법 제정 움직임은 시민단체등을 중심으로 정보공개 요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법원이 이같은 흐름을 추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음에 따른 것이다.
공개대상은 문서 이외에 플로피 디스크등 전자정보와 녹음테이프등도 포함된다.
1998-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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