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稅 인상보다 走行稅를(사설)

交通稅 인상보다 走行稅를(사설)

입력 1998-03-28 00:00
수정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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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자 지원 재원(財源)마련을 위해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율을 10% 올려 2천9백억원의 추가 세수(稅收)를 확보키로 했다.작금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고려할 때 이런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확보치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교통세율 인상은 땜질식 편법행정의 인상이 짙다.그 보다는 차제에 수송용 유류의 가격,세금체계 개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주행세(走行稅)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근 국제 원유가 하락으로 국내 휘발유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IMF한파로 급속히 줄었던 차량운행이 지난 연말수준으로 되살아나 극심한 교통체증이 재연되고 있다.우리의 연간 원유 수입액은 1백60억~1백70억 달러(8억6천만∼7천만 배럴)로 전체 수입의 12%에 해당한다.이 가운데 산업용을 제외한 자동차 사용 연료가 34%를 차지한다.이 휘발유 소비를 10% 줄이면 5억달러의 외화가 절약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세율을 조금 올려 실업대책비로 쓰는 것은 너무 단편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아예 주행세를 도입하고 자동차보유에 대한 과다한 세금을 줄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만큼 세금을 물린다면 세제(稅制)의 합리화는 물론 휘발유,외화절약이 가능하리라고 본다.실업대책비는 이 주행세의 일정액을 돌려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한·미 자동차협상과 관련,9월부터의 주행세도입 방침을 미측에 통보한 바 있고 보면 이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세수도 확보하고 유류절약도 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어차피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여겨 소형차에 중형 아파트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비합리적 세제는 고칠 때가 됐다.국민총생산(GNP)의 17%나 되는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토록 자동차 보유보다 주행을 억제하는 세제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1998-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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