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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권해석노사간에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기업이 경영악화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했다면 유효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27일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근로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서울신문 27일자 22면 보도)과 관련,단체협약의 일종인 고용안정협약의 법률적인 효력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용자가 고용안정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쟁의가 된다고 밝혔다.노조가 정리해고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해석인 셈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단체협약의 평화조항을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울산시 한일이화 직원 權모씨 등 2명에 대해 울산지법이 청구한 위헌제청 심판사건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근로자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禹得楨 기자>
1998-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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