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유보… 勞總은 4.7% 인상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올해 총인건비의 20% 감축과 함께 고용보장을 단체협약에 규정하지 말도록 한 내용의 ‘98년 임단협체결지침’을 확정,회원 기업들에 시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고용보장을 전제로 4.7%의 임금인상을,민주노총은 예상물가상승률(9%)을 기준으로 고용안정협약체결에 맞춘 하향조정을 주장하는 등 노조측이 ‘고용안정협약’ 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 임단협체결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경총은 지침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하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단체협약 규정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두는 한편 해고근로자의 재고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측이 노력한다’는 정도만 규정토록 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의 중앙교섭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기로 했다.노사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단체교섭권한 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협약에 단체교섭권한 위임금지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경총은 임금협약과 관련 현재 1년인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당초 방침인 총인건비 20% 감축을 위해 임금유보·반납·삭감,근로시간 단축,신규채용 억제,승진·승격 억제,명예퇴직,정리해고 등의 다양한 방안을 시행토록 했다.<曺明煥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올해 총인건비의 20% 감축과 함께 고용보장을 단체협약에 규정하지 말도록 한 내용의 ‘98년 임단협체결지침’을 확정,회원 기업들에 시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고용보장을 전제로 4.7%의 임금인상을,민주노총은 예상물가상승률(9%)을 기준으로 고용안정협약체결에 맞춘 하향조정을 주장하는 등 노조측이 ‘고용안정협약’ 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 임단협체결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경총은 지침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하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단체협약 규정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두는 한편 해고근로자의 재고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측이 노력한다’는 정도만 규정토록 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의 중앙교섭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기로 했다.노사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단체교섭권한 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협약에 단체교섭권한 위임금지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경총은 임금협약과 관련 현재 1년인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당초 방침인 총인건비 20% 감축을 위해 임금유보·반납·삭감,근로시간 단축,신규채용 억제,승진·승격 억제,명예퇴직,정리해고 등의 다양한 방안을 시행토록 했다.<曺明煥 기자>
1998-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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