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로사업 대폭 확대/실업급여 못받는 일용직 대상/복지부

특별취로사업 대폭 확대/실업급여 못받는 일용직 대상/복지부

입력 1998-03-23 00:00
수정 1998-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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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천억으로 16배 증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임시·일용직 실직자들이 도시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취로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특별취로사업비가 당초 1백50억원에서 2천64억원으로 14배 가까이 증액됐다고 22일 밝혔다.

24일까지 열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특별취로사업예산이 통과되면 전국 230개 시·군·구에 배정돼 실직한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농수로 및 소하천정비,장애인 및 노인 간병 등 봉사 사업에 쓰여진다.

특별취로사업 대상은 건설노무자 식당종업원 파출부 간병인과 4인 미만 사업장 실직자 등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다.복지부는 당초 올 실업률을 4%로 예상해 4만9천8백여 일용직 실직가구에게 6개월간 일당 2만3천원씩 모두 1천3백75억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으나,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1백50억원으로 대폭 삭감당했다.<문호영 기자>

1998-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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