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 축산물에 포함을”/북제주군 농림부에 건의(조약돌)

“육견 축산물에 포함을”/북제주군 농림부에 건의(조약돌)

입력 1998-03-21 00:00
수정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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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20일 육견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

북제주군은 건의문에서 “애완견과 육견을 분리,육견에 한해 축산물 작업장(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유통토록 해야 개고기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

북제주군은 “개고기를 전통보양식품으로 먹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위생적인 도축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

1998-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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