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교사/교장·교감 연대 파면/전남 교육청

촌지 교사/교장·교감 연대 파면/전남 교육청

입력 1998-03-21 00:00
수정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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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불문 감독 소홀 엄중 문책

【광주=남기창 기자】 대구시 교육청에 이어 전남도 교육청은 20일 앞으로 초·중학교에서 촌지를 받을 경우 해당 교사는 물론 교장과 교감도 연대 책임을 물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키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일선 교육청과 초·중등학교에 보낸 ‘촌지 등 금품수수 및 부당기부금품 접수행위 근절대책’공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액수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할 경우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신학기때마다 교단 촌지수수 근절 방침을 시달했으나 효과가 없었던 점을 들어 교사는 물론 책임자의 감독 소홀을 묻기로 했다.

또 특별기동감사반을 편성해 촌지수수 여부와 특정사업 명목으로 요구하는 기부금 모집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교육청에 고발센터를 상설 운영키로 했다.

1998-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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