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8일 ‘모내기’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전 민족미술협의회 공동대표 신학철씨(54)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모내기 그림은 북한의 모습을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남한은 통일 저해 세력인 미·일 제국주의와 독재권력,매판자본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는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모내기 그림은 북한의 모습을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남한은 통일 저해 세력인 미·일 제국주의와 독재권력,매판자본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는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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