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권노갑씨 자택 요양/검찰 주거지 변경… 통원 치료 허용

홍인길·권노갑씨 자택 요양/검찰 주거지 변경… 통원 치료 허용

입력 1998-03-18 00:00
수정 1998-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공판부(정동기 부장검사)는 17일 한보 특혜 대출 비리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과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홍인길·권노갑 전 의원의 주거지를 병원에서 자택으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뇨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홍씨 등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3-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