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5일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벌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법인에 대해 학교운영비 등 지원을 차등화하고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김태균 기자>
교육청은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법인에 대해 학교운영비 등 지원을 차등화하고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김태균 기자>
1998-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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