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수수료 담합 무더기 제재/공정위

환전수수료 담합 무더기 제재/공정위

입력 1998-03-16 00:00
수정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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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은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외환 조흥 상업은행을 비롯한 16개 은행들이 환전수수료를 담합해서 인상해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또 빠르면 다음 달부터는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의 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외환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신한 보람 한미 하나 동남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부산 충청 광주 강원 충북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6개 은행은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 하루 변동폭 제한이 철폐된 직후인 지난 해 12월 16일 환전 수수료율을 종전의 2%에서 5%로 일제히 대폭 올려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소를 받았었다.<곽태헌 기자>

1998-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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