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외국인 피선거권/일 대법 “인정 못한다”

재일 외국인 피선거권/일 대법 “인정 못한다”

입력 1998-03-14 00:00
수정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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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3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 국민 고유의 것으로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지난 92년 참의원 선거때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등록을 거부당한 재일동포 3세 이영화씨(43·간사이(관서)대학교수) 등이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8-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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