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선고 실효­선고 없었던 일로…집유자 등 대상/사면 종류와 효력

형선고 실효­선고 없었던 일로…집유자 등 대상/사면 종류와 효력

입력 1998-03-14 00:00
수정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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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면­기록말소… 승급제한 등 불익 없애

이번 특별사면은 잔형면제 및 복권,잔형 면제,형선고 실효 및 복권,형선고 실효,감형,복권,징계사면,형집행정지,가석방 및 가출소,도로교통법상 벌점 면제 등 10가지 유형으로 단행됐다.

잔형 면제 및 복권은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해 나머지 형기를 면제해주고 그동안 잃었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회복해주는 조치다.반면 잔형 면제는 형선고의 효력이 유효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받는다.

형선고 실효는 통상 집행 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조치다.선고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별도의 복권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2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복권 조치도 병행했다.

감형은 말 그대로 현재 복역중인 수형자의 형기를 단축해주는 것이다.복권은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에 대해 공민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형집행 정지는 수형자의 형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다.가석방 및 가출소는 징역·금고형을 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을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는 것으로 통상 보호관찰을 받는다.

징계 사면은 98년 2월24일 이전에 징계를 당한 전·현직 공무원이 대상이다.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제외됐다.징계처분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켜 인사카드의 기록을 말소하고 호봉 및 승급 제한등의 불이익도 없앴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 사면은 교통벌점 삭제와 행정처분 면제,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세종류이다.<김상연 기자>
1998-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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