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통상 경영권 분쟁 심화/소액주주가 의결권 대리행사 금지 신청

대림통상 경영권 분쟁 심화/소액주주가 의결권 대리행사 금지 신청

입력 1998-03-13 00:00
수정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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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통상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경영권분쟁이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대림통상 관계자는 12일 “소액주주인 백광훈씨가 불법적인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사전에 주식을 매집한 뒤 대량보유신고도 하지 않은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이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백씨가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지난 10일 울산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씨가 모증권사 명동지점 직원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증권감독원에 시세조정과 주가조작 여부,백씨의 주주명부 입수경위 등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이재우 회장과 특수관계인,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17.3%을 포함해 총 37%가량의 우호지분을 확보해 경영권방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대림통상의 경영권 인수에 나선 백씨는약 38%의 우호지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13일 열릴 주총의 결과가 주목된다.<이순녀 기자>

1998-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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