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소송 변론/변리사에 참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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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03-11 00:00
수정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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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영역이었던 법정에 특허분야 전문가인 변리사들이 공식 진출하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특허법원이 주관하는 특허소송에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의 변론 참여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원장 최공웅)은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사건 358건을 인계받아 3개 재판부에 배당하고 변리사들로부터 소송대리 위임장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김상연 기자>

1998-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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