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장 각계 전문가 발탁/외무공무원법 정년 규정 개정 검토/정부

공관장 각계 전문가 발탁/외무공무원법 정년 규정 개정 검토/정부

입력 1998-03-11 00:00
수정 1998-03-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일부 재외공관장에 정계는 물론 경제계,학계,언론계,문화계 등 각 분야 전문가중 외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학계,언론계 등 각분야 민간 전문가중 외교적 소양을 갖춘 능력있는 인사도 공관장에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위해 특별임용 공관장 정년을 외무공무원법 규정에 따르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박장관은 덧붙였다.<서정아 기자>

1998-03-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