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으로 흑자 꾸며 1,600억 대출 기업주 구속

분식결산으로 흑자 꾸며 1,600억 대출 기업주 구속

입력 1998-03-10 00:00
수정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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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그룹 이은조씨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9일 지난 1월 부도난 (주)신화그룹이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를 분식결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6백9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실을 밝혀내고 이은조 회장(51)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화 허필주 경리상무(45),태흥피혁공업 정석현 경리상무(44) 등 2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해 9∼12월까지 태흥피혁 한주전자 등 7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계열사끼리 물건을 사고 판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작성,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C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6백9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해 4억원의 적자를 낸 태흥피혁의 회계장부를 조작,88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꾸미는 등 매출액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95년부터 계열사들의 장부를 분식결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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