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9일 지난 1월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했다가 최근 법정관리 신청으로 전환한 (주)나산과 나산종합건설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화의신청을 법정관리신청으로 전환한 점과 영업 상황이 호전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조만간 채권단과 협의해 관리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산그룹은 지난 1월 최종 부도를 낸 뒤 주력 계열사인 이들 2개사에 대해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화의 요건을 강화한 개정 화의법이 발효되자 화의신청을 취하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8-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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