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대도 임용 비리/접대비 명목 1억 받은 교수 영장

서울산업대도 임용 비리/접대비 명목 1억 받은 교수 영장

입력 1998-03-07 00:00
수정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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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담당검사 정교순)는 6일 서울산업대 체육학과 김영길 교수(5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9일 대학 후배이자 같은 학교 시간강사인 정모씨(42)에게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접대를 해야한다”며 금품을 요구,정씨의 어머니 손모씨(59)로부터 5백만원을 받는 등 9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2백만∼5백만원씩 19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에는 정씨로부터 필리핀 골프여행을 접대받으며 3백50만원짜리 골프채 세트도 선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골프 접대를 할 당시 이 대학 교수 2명도 동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교수들을 상대로 동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김교수가 다른 교수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김씨는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 비리가 터진 직후인 지난달 20일 손씨에게 3천만원을 되돌려준 뒤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파문이 가라앉는듯 하자 4일만에 되돌아와 사표를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지운 기자>

1998-03-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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