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은행장 책임”/외국인 은행임원 선임 허용/이 재경

“기업구조조정 은행장 책임”/외국인 은행임원 선임 허용/이 재경

입력 1998-03-07 00:00
수정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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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할 경우 은행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도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전국 26개 은행장 및 최연종 한은 부총재등 금융관련 협회장 등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선도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새로운 역할이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7면>

이장관은 “대기업의 구조개혁은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경영결과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반드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은행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도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은행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외국인의 임원선임을 금지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8-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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