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속 201표 유·무효 공방

투표함 속 201표 유·무효 공방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8-03-03 00:00
수정 199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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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기 넘기면 무효” 야 “진행된 투표 휴효”/백지투표는 “불법” “기권의미” 해석도 각각

2일 하오 김종필 국무총리지명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본회의장에서 충돌을 벌인 여야는 이날 이뤄진 표결의 유·무효 등을 놓고 적법성 논쟁도 벌였다.

이날 투표를 마친 의원 197명의 표가 유효한지를 두고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여당측은 “회기를 넘기면 투표행위 자체가 자동무효”라고 주장했다.자민련측은 “의원들 호명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이상득 총무는 “자정을 넘기도록 의장이 투표종결을 선언하지 않으면 계류된다는 설과 자동적으로 종료한뒤 개표 결의안을 내는 두가지 설이 있다”면서 이미 진행된 투표가 어떻든 유효하다고 합법성을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밤 10시 김수한 의장은 3당 총무회담을 소집한뒤 11시까지 투표를 마친뒤 국회를 다시 소집해 개표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사실상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함께 여당측 일각에서는 김수한 의장이 투표개시 후 40분만에 일시정회를 선언한 것과 관련,“투표행위중 정회하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에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하지 못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임명동의안 투표가 불법공개라고 주장하며 무효를 선언했다.여당측은 8대 국회때인 72년 7월31 백두진 국회의장 사퇴권고결의안 투표때도 일부 의원이 기표소에 들어가는 척 하다가 나와서 백지투표한 것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는 선례를 들었다.이에따라 박광태 의원 등 여측 감표위원 4명은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공식요구했다.



이에대해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은 “기표소에 들어가 가를 찍든 부를 찍든 자율에 맡긴 정상적 투표”라면서 “유·무효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변의원은 “설혹 백지투표를 했더라도 기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도운 기자>
1998-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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