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보험료 순자산의 500% 이상때
17개 손해보험회사들도 내년부터 경영실적이 나쁜 경우 증자명령과 인수 및 합병(M&A)권고 등을 받아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올해 회계연도부터 손보사들의 총 납입보험료가 순자산의 500%를 넘을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른 제재규정이 있지만 손보사들에 대한 규정은 없다.
손보사들은 이번 3월 말 결산에서 유가증권 평가손과 각종 대손충당금을 15% 반영한 상태에서 총 납입보험료가 순자산의 500%를 넘으면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오는 8월 자본금증액(증자) 권고를 받는다.재경부는 내년 3월 말 결산부터는 순자산 부족비율에 따라 10% 미만은 지점폐쇄 및 사업비 절감 등 경영개선계획서 제출,10∼20%는 증자권고,20∼50%는 증자명령 및 영업제한,80% 이상은 M&A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17개 손해보험회사들도 내년부터 경영실적이 나쁜 경우 증자명령과 인수 및 합병(M&A)권고 등을 받아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올해 회계연도부터 손보사들의 총 납입보험료가 순자산의 500%를 넘을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른 제재규정이 있지만 손보사들에 대한 규정은 없다.
손보사들은 이번 3월 말 결산에서 유가증권 평가손과 각종 대손충당금을 15% 반영한 상태에서 총 납입보험료가 순자산의 500%를 넘으면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오는 8월 자본금증액(증자) 권고를 받는다.재경부는 내년 3월 말 결산부터는 순자산 부족비율에 따라 10% 미만은 지점폐쇄 및 사업비 절감 등 경영개선계획서 제출,10∼20%는 증자권고,20∼50%는 증자명령 및 영업제한,80% 이상은 M&A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1998-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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