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업계 ‘은행 외화금리 인상’ 반발/공정위에 제소

리스업계 ‘은행 외화금리 인상’ 반발/공정위에 제소

입력 1998-03-02 00:00
수정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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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안된 대출금리 변경 철회 요구/중기도 “은행 외환수수료 과다 인상”

은행의 일방적인 금리변경과 외환수수료의 차별적용 등으로 리스업계와 중소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리스협회는 은행들이 외화대출 금리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은행들을 제소했다.중소기업들도 외환관련 수수료를 무더기 인상한 각 은행들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과중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리스사에 IMF사태 이전인 94년 9월 이후 대출분에 대해서도 리보(런던은행간 금리)기준에서 은행조달금리기준으로 금리조건을 변경 통보했다.모 리스사 관계자는 “3천7백여만달러에 대한 외화대출과 관련,은행이 리보+1.3%에서 조달금리+1.3%로 금리 변경을 통보해 왔다”며 “이 때문에 12만3천여달러의 이자를 추가로 물게 됐다”고 토로했다.25개 리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일반외화대출은 97년 말 현재 80억6백만달러다.

리스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은행연합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만기가 되지 않은 외화대출의 금리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방적인 금리인상이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15개 금융기관들은 지난 1월 말 리스사에 대한 외화대출금 중 56억6천6백만달러에 대해 금리를 평균 3.79%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리스업계는 “나머지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모두 금리를 올릴 경우 대출금리가 1%씩 오를 때마다 리스사 추가부담이 연 8천만달러(약 1천2백억원)에 이르고 최대 4% 인상될 경우 3억2천만달러(4천8백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 이 외화대출금리를 올릴 경우 리스회사는 부담을 리스이용자인 제조업체,특히 중소제조업체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제조업체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며 “은행측의 금리인상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특히 만기도래 전 장기외화대출계약의 중도 금리인상은 은행의 경영실수를 리스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외국계 은행에서는 외화대출에대해 금리인상 요구가 없는 만큼 국내계 은행의 이같은 금리인상 요구는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거래규모가 큰 대기업과 재벌그룹 종합상사들에 대해서는 환가료와 외화이체수수료,만기연장 수수료 등을 책정된 요율보다 소폭 낮춰주면서도 중소기업들에는 책정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중견상사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은 수수료를 깎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뿐아니라 은행들은 정해진 고율의 수수료 이외에 갖가지 편법수단으로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종합상사 관계자도 “수수료 인상이 무역업계 전반에 큰 타격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대기업들은 은행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실제 수수료를 소폭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8-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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