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 표결방법 법리논쟁

총리인준 표결방법 법리논쟁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3-02 00:00
수정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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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선 백지투표·출석기권중 택일 검토/국회관계자 “무기명투표정신 위배” 유권 해석

2일로 예정된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국회법은 112조5항을 통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원 개개인이 투표용지에 가부를 적어 투표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나라당이 이 테두리안에서 ‘집단기권’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식은 대략 두가지로 정리된다.우선 백지투표다.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되 가부를 적지 않고,백지상태로 투표함에 넣는 방법이다.다른 하나는 아예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않는 ‘출석기권’방식이다.그러나 여권은 “백지투표나 출석기권 등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기권임이 드러나는 것은 무기명투표 원칙에 어긋난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고 나서 ‘법리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법리해석에 관한한 국회 사무처 관계자 등 전문가의 견해는 여당측에 다소 유리한 쪽이다.김수한 국회의장도 1일 “무기명 투표란 투표내용을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이 출석기권 방식을 택할 경우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여권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기표소내 1∼2초간 잠시 머물기’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대해서도 “기표소에 들어가자 마자 나오는 식은 무기명 투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진경호 기자>

1998-03-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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