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남북경협 활성화 방침의 후속조치로 대북 투자규모 제한의 폐지 또는 상향조정,협력사업승인 관련 규제완화 등 현 남북경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서정아 기자>
1998-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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