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급여 2중지급 가능성

장·차관 급여 2중지급 가능성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02-27 00:00
수정 1998-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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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이후 새내각 출범땐 줘야/장관 225만1천원·차관 206만1천원

정부조직법 공포 지연으로 현 각료들이 앞으로 4일간만 더근무하게 되면 장·차관급의 급여가 2중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새 내각이 오는 3월1일이전 출범할 경우에는 현각료들이 이미 지난 25일 2월달 급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일요일인 3월1일 출범해도 이날 0시부터 새 각료가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현 각료는 2월28일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3월2일을 넘겨 새 각료가 임명될 경우 현각료는 2일 단하루만 근무해도 3월달치 기본급을 모두 받도록 돼있다.

공무원보수규정 24조는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면직 또는 휴직할 경우 그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 보너스는 근무한 날수만큼 계산해 받는다.

따라서 새 내각이 3월2일이후 출범할 경우 현 각료들은 며칠만 근무하더라도 장관급은 기본급 2백25만1천원,차관급은 기본급 2백6만1천원을 받고 나가는 것이다.다만 장관들 가운데는 이연숙 정무2장관만 공직근속연수가 2년이 안돼 새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서정아 기자>
1998-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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