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분 함량 25% 이하만 녹용/복지부 기준 확정

회분 함량 25% 이하만 녹용/복지부 기준 확정

입력 1998-02-26 00:00
수정 199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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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분 함량(불에 태워 남는 재의 함량)이 25%를 넘지 않는 사슴뿔만 녹용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일부터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 뿔’ 가운데 녹용의 판정기준이 되는 회분의 함량 비율을 종전 35%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회분 함량이 35% 이하면 녹용,35% 이상이면 녹각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회분 함량이 25∼35%인 사슴뿔은 별도의 명칭을 정해 녹용,녹각과 다른 가격으로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김용호 한의약담당관은 “녹용의 규격을 세분화함으로써 그동안 한의사 및 한약업자들이 주도해온 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효능에 따라 사슴뿔의 부위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1998-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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