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새달 시행/교육부

‘학점은행제’ 새달 시행/교육부

입력 1998-02-25 00:00
수정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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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상 대상… 61개 시범기관 선정/사설학원·직업훈련원 등 이수자 학위 부여

정규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딸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4일 학점은행제실시를 위해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 61개 기관 274개 과목을 시범운영 학습과정으로 선정,발표했다.

학습과정은 대학 사회교육원을 비롯,사설학원,직업전문학교,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고등기술학교 등에 개설된 외국어·전산·음악·회화·디자인·요리·전기·전자 과목 등이다.

학점은행제는 고교졸업 학력 소지자로 대학에 가지 못했거나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 대상이다.대학 졸업자도 가능하다.

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 분야별로 정해진 표준교육과정(28일 고시예정)에 따라 교양·전공·일반 선택과목 등을 공인 기관에서 이수하면 된다.또 대학이나 전문대의 시간제 등록,국가기술 자격증 취득,독학사 시험 합격을 통해서도 학점을 딸 수 있다.

기술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 기술사 45학점·기사1급 30학점 등 자격별로 4∼45학점까지,독학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교양·전공기초 등 과정에 따라 과목당 4∼5학점까지 인정해 준다.

취득한 학점 기록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영구보존된다. 공인 기관에서 얻은 학점이 80점 이상이면 전문학사,140점 이상이면 학사학위를 받는다.<박홍기 기자>
1998-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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