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3륜 동시 개혁을/최홍운 논설위원(서울논단)

법조 3륜 동시 개혁을/최홍운 논설위원(서울논단)

최홍운 기자 기자
입력 1998-02-25 00:00
수정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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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변호사회 등 이른바 ‘법조 3륜’의 개혁이 지금처럼 화급한 과제로 떠오른 적이 또 있었을까.어느 바퀴 하나 온전한 데 없이 다 고장났다.서둘러 고치거나 갈아 끼우지 않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반성과 거리 먼 법원

가장 급한 데가 법원이다.일부 행정직원들이 ‘급행료’를 받는 것에서 시작해 결국 판사들마저 관할지역 변호사들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세상을 놀라게 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일부 판사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보다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보다 검찰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비리와 유착관계가 훨씬 더 심한데 그런 검찰이 판사들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냉소적이라는 것이다.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출발하겠다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다.그런 판사들이 있는 한법원은 국민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질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대법원의 태도도 온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물론 현직 판사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특정지역 판사 전원을 교체한 것은 사법 사상 초유의 일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사건을 너무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다 보니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뇌물 받을 기회가 적은 시·군 순회판사들만 적발하고 지역 변호사들과 오랜 유착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형사단독 판사들은 손도 대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또 의정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텐데 그 정도 인사조치로 마무리하고 말았다.철저한 자체조사도,비리판사에 대한 수사의뢰도 없었다.

○고무줄 잣대의 검찰

검찰도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판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금기 사항이라며 ‘의정부지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한 검찰이 시민단체들의 고발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의정부지원 판사 8명과 변호사 7명을 뇌물수수와 공여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계속 수사를 미루고 있다.그 무렵 서울치과대학 교수채용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의 추상같은 모습과는 너무 딴 판이다.‘사람에 따라 법의 잣대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검찰은 또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사건’수사에서는 ‘정치 검찰’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지난 92년 대선을 앞두고 5대 기업으로부터 당운영비와 대선자금 명목으로 당직자들이 39억원을 받았고 ‘20억+α설’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계좌에서 모두 3억3천만원이 당시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 등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무혐의 처리하는 등의 아쉬움을 남겼다.이와함께 비자금 자료를 불법수집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청와대비서관 및 은행감독원장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또는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한나라당과의 형평성과 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하나 설득력이 충분치 못하다.검찰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한법의 잣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면 된다.검찰의 정치적인 판단은 월권이다.검찰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치·사회개혁도 불가능하다.

○비리의 온상 변호사

변호사 사회는 법조계 비리의 진원으로 지적된다.과다 수임료,사건브로커 기용,성공보수 등으로 일컬어지는 법조계의 각종 비리가 변호사 사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이번 법조계 정화운동도 그래서 변호사회에서 먼저 시작돼 기대가 컸으나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변호사협회가 비리 관련 변호사 8명을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변호사들만 처벌해 내홍이 심하다고 하지 않는가.국민들이 이들을 참된 인권과 정의의 파수꾼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이 새 정부의 의지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조계가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법원,엄정한 법리로 수사하는 검찰,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변호사가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개혁에 대한법조3륜,스스로의 철저한 실천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요청된다.
1998-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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